자격
명칭 |
상담전문가 3급 |
상담전문가 2급 |
상담전문가 1급 |
상담수련감독자 |
주관
기관 |
연합회협력기관
(대학), 연합회,
전국지부 |
연합회협력기관(대학), 연합회,
전국지부 |
연합회 |
연합회 |
응시자격 |
학력경력 |
대학 2년 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고졸이상으로 2년 이상의 상담실무 경력자 (자격시험일 기준) |
대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
대학 2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
2년 이상의 상담
경력자 (자격시험일 기준) |
대학원 석사이상의 졸업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3년 이상의 상담 경력자 (자격시험일 기준) |
대학원 박사이상의 졸업자 또는
석사학위자로 3년 이상의
상담 경력자 (자격시험일 기준) |
교육이수 |
80시간 이상 교육이수 |
120시간 이상 교육이수 |
300시간 이상 교육이수 |
500시간 이상 교육이수 |
실무경험 |
|
|
|
1급 취득 후 5년 내외 이상의
실무경험 |
주요
업무 |
상담원 |
상담원 상담전문가 3급자 교육 |
상담소장, 기관장, 교수상담전문가 2급자 교육 |
상담소장, 기관장, 교수상담전문가 1, 2급자 교육현장 실무지도 및 지원 |
주요
교육
과제 |
기본소양, 총론 |
소양, 총론, 각론(일부) |
각론(전체), 강의기법 |
사례연구, 강의기법, 경영실무 |
교육
방법
및
교육
지원 |
본 연합회와 함께 전국지부 (광역시·도)에서 교육실시 자격검정시험과 자격심사 전형
본 연합회와 기관과의 협약에 근거 교육실시교육과정과 교재는 본 연합회에서 정한다.
자격증부여 : 교육과학기술부소관
교육청승인 상담전문가 3급 자격증 부여 |
본 연합회와 함께 전국지부 (광역시·도)에서 교육실시 자격검정시험과 자격심사 전형
본 연합회와 기관과의 협약에 근거 교육실시 교육과정과 교재는 본
연합회에서 정한다. 자격증부여: 교육과학기술부소관 교육청승인 상담전문가 2급 자격증 부여 |
본 연합회에서만 실시 자격검정시험과 자격심사 전형 실무경험은 응시자격 (교육이수시간)평가 시 반영 가능
자격증부여: 교육과학기술부소관 교육청승인 상담전문가 1급 자격증 부여 |
본 연합회에서만 실시 자격검정시험과 자격심사 전형 (현장평가중시) 강의경험을 실무경험(실무기간)평가 시 반영 가능교육과학기술부소관 교육청승인 상담수련감독자 자격증 부여
♣ 상담수련감독자 자격증부여는 자격 기본법에 의해 관계기관에 적법하게 등록 후 실시함 |
선정
기준 |
본 연합회 교육
80시간(실습포함) 이상 이수자, 분야별 전문자격 교육 1가지 이상 이수자 |
본 연합회 회원으로써 상담전문가 3급 자격 취득자 또는 상담관련 대학학력 소지자, 본회 120시간(실습포함)이상 이수자, 분야별 전문 자격교육 3가지 이상 이수자 |
본 연합회 회원으로써 상담전문가 2급 자격 취득자 또는 상담관련 석사이상 학력 소지자, 본 연합회 300시간(실습포함) 이상 이수자, 분야별 전문자격 교육 5가지 이상 이수자 |
본 연합회 상담전문가 1급 취득 후 5년 내외이상 실무경험 또는 본 연합회 교육 500시간(실습포함) 이상 이수자, 분야별 전문자격교육 7가지 이상 이수자 |
자격
검정
시험
과목 |
①직업윤리
②상담학 개론
③발달심리학
④성격심리학
⑤상담기법(Ⅰ) |
①커뮤니케이션 심리의 이해(Ⅰ)
②심리상담의 이론과 실제
③아동,청소년 상담
④집단상담의 기초
⑤상담기법(Ⅱ) |
①상담사례분석
②가족상담의 이론과 실제
③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
④이상심리학
⑤성인,노인상담의 이론과 실제
⑥커뮤니케이션 심리의 이해(Ⅱ) |
①리더십의 이론과 실제
②산업상담 및 개발
③고급사회심리학
④고급발달심리학
⑤고급이상심리학
⑥심리검사심화연구
⑦커뮤니케이션 심리연구 |
자격
검정
합격
기준 |
① 1차 자격검정 필기시험: 과목 전체평균 60점 이상, 과목별 60점 이상
② 2차 자격검정자격심사: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|
① 1차 자격검정 필기시험: 과목 전체평균
70점 이상, 과목별 70점 이상
② 2차 자격검정자격심사: 100점 만점에
70점 이상 |
① 1차 자격검정 필기시험: 과목 전체평균 70점 이상, 과목별 70점 이상
② 2차 자격검정자격심사: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|
① 1차 자격검정 필기시험:
과목 전체평균 80점 이상,
과목별 80점 이상
② 2차 자격검정자격심사:
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|
※ 타 기관에서 발급받은 자격증의 인정은 본 자격검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. |